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12. 9. 대구 달서구 C에서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2. 1.부터 2023. 2. 24.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5,504,452원(= 퇴직금 3,015,160원 + 연차수당 2,489,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5, 8,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재 선정, 강의 내용, 강의 진도, 보강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든지 출퇴근 및 근무태도를 관리, 감독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독해, 문법 등 영역별 강의를 연달아 진행하여야 하는 어학원의 특성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강의시간표는 원고를 비롯한 해당 강사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고, 강사들의 의사에 따라 강의시간표 변경도 가능하였다. 원고는 보강 여부 및 보강 날짜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강의 시간 전후로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하였다.
원고는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는 금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수강생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고, 매달 피고가 작성하는 수당내역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의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하였으나, 2023. 7. 21.경 원고와 피고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되었다. 한편 원고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던 E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3. E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