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22.부터 2023. 3. 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퇴직금 청구권의 이행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그 소멸시효는 3년인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3. 10.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2023. 5. 10. 근로감독관의 피진정인 조사에서 '원고에게 월급으로 세후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임금에서 별도의 공제없이 근로소득세를 자신이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해도 이는 원고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