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갑 제1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구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기 전인 2015. 6. 1. 자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갑 제10, 17, 19, 20, 23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3. 5. 22. 이미 구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피고가 별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2017.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의 2015. 6. 1. 자 이사회 의결 당시에도 '구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므로 지금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2015. 6. 1.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이 구 고령자고용법의 개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F중앙회에서도 구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인 2015. 1.경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6. 5.경에는 회원 조합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유하였다.
뒤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시기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정년연장 직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보류하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를 도입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 시기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2018. 8. 28. 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의결할 당시에도 '정년이 법적으로 60세로 연장되면서 F중앙회와 회원 조합들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구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정년연장 시점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사이에 연장된 정년에 따라 정년퇴직한 직원이 소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를 늦춘 데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임금체계를 유지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지급받을 3년간 기준연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업무 보직을 부여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희망퇴직 신청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137,882,740원)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124,270,953원)의 차액 13,611,787원, 60세 정년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396,238,86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특별퇴직금(238,522,837원)을 공제한 157,716,023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공포를 느끼고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의 2019년 미사용 연차 일수는 31일인데, 피고는 20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통상임금을 5,310,000원으로 산정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통상임금은 여기에 출납수당 50,000원, 급식보조비240,000원, 정기상여금 2,655,000원을 더한 8,255,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9년 연차휴가수당은 20,472,400원(=통상임금 8,255,000원 × 1.83/183<2> × 8시간 × 연차휴가일 31일)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8,496,000원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11,976,400원(= 20,472,400원 - 8,4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의무사용연차 중 일부를 미사용하였다.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부터 발생연차의 50%를 의무사용일수로 정하고, 의무사용일수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기 지정 및 휴가 사용 촉구의 조치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시행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르면 원고의 2019년 연차 39일 중 의무사용일수는 19일인데, 원고는 8일의 연차만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 11일(= 19일 - 8일)에 대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늦어도 원고의 퇴직일(2020. 2. 1.)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출한 2024. 12.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 제기 당시부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특별퇴직금 청구를 60세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희망퇴직일 후부터 정년까지 3년간의 임금 지급을 구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여기에 2019년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퇴직금 청구와 특별퇴직금 또는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1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4. 3. 7. 자 참고서면에 소장 청구금액인 174,149,675원을 137,629,030원으로 감축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도 137,629,030원에 한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2024. 12.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기존 청구금액을 넘는 183,304,210원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불복한 것으로 본다.
2피고의 보수 및 재해보상 규약(을 제34호증) 제47조 제1항에서 "연차휴가수당은 매 휴가일수 1일에 대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1시간당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