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21. 2. 25.경 열분해기를 통한 자원의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식, 총 자본금 1억 원, 주권 미발행)이고, 그중 1,800주(90%)는 D에게, 200주(10%)는 E에게 각 배정되었다.
피고는 2021. 5. 28. 이 사건 회사 주식 1,800주(90%)를 보유하고 있던 D과 사이에, 'D이 F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권' 및 '보증금 3,000만 원의 이 사건 회사 공장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D은 주식 1,600주(80%)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허가권 및 임차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 '을'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가리킨다).
한편, 피고는 열분해기계의 매수 등 자금 마련을 위해 2021. 5. 하순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5. 27.경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 피고는 같은 날 원리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21. 6.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변제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D, 피고는 2021. 8.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은 D, '을'은 피고, '병'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이다),<1>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
<2>
원고와 피고는 2021. 12. 20. 취임을 원인으로 하여 2021. 12. 24.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별지 주식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 각 800주(40%), D 400주(20%)를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별지 주식 목록 순번 2번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