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3202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21. 2. 25.경 열분해기를 통한 자원의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식, 총 자본금 1억 원, 주권 미발행)이고, 그중 1,800주(90%)는 D에게, 200주(10%)는 E에게 각 배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1. 5. 28. 이 사건 회사 주식 1,800주(90%)를 보유하고 있던 D과 사이에, 'D이 F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권' 및 '보증금 3,000만 원의 이 사건 회사 공장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D은 주식 1,600주(80%)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허가권 및 임차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 '을'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가리킨다).

라.

한편, 피고는 열분해기계의 매수 등 자금 마련을 위해 2021. 5. 하순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5. 27.경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 피고는 같은 날 원리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21. 6.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변제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와 D, 피고는 2021. 8.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은 D, '을'은 피고, '병'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이다),<1>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2>

바.

원고와 피고는 2021. 12. 20. 취임을 원인으로 하여 2021. 12. 24.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별지 주식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 각 800주(40%), D 400주(20%)를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별지 주식 목록 순번 2번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