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22. 9. 22.부터 2022. 10. 21.까지 1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약정한 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피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에 2023초재45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직접 용역회사를 운영 중이었고, 자녀가 운영하는 편의점 업무도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적어도 2022년 9월 도시일용노임 보통인부 1일 153,671원,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노임 3,380,762원(=153,671원 × 2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최저시급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진정 사건에서 원고는 '급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 측은 '직원으로 일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다거나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당연히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최저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