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2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로부터 대구 서구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2022. 3. 1.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 대표 G으로부터, 원고 B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2. 12. 1.부터 2023. 1. 20.까지 사이에 총 32일간, 원고 A은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3. 1. 2.부터 2023. 1. 20.까지 사이에 총 8일간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구 조립, 다보, 스티커 작업 등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2022. 12.경 I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구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였다. 오전 7시 또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고, 필요한 공구는 현장에서 제공받았다. 원고 B 등과 함께 일했는데, 원고 B이 사장으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작업지시를 받았다. 원고 B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인 것으로 생각했고, 원고 B을 반장 등으로 호칭하지는 않았다. 작업개수에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하고 시급으로 보수를 받았을 뿐이고, 사업자로 소득신고가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① 위와 같은 H의 증언, ② 원고 A은 근무 기간이 H과 달라 H과 직접적으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그 작업 내용이나 방식, 지위 등이 H과 달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 대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B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서 진술한 내용도 H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급 또는 일급으로 정해진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 주식회사(건설사업자가 아니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임금 320만 원(= 10만 원 × 32일), 원고 A에게 임금 72만 원(= 9만 원 × 8일)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