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2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