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재판장) 김양호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