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노16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약 4,200만 원에 이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최운성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