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21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유죄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기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해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남근욱 김정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