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미지급임금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4,694,623원, E에게 2,129,032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입사 및 퇴사 경위, 업무내용, 체불임금액수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역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인 D, E을 위하여 각 100만 원, 8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I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D, E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I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