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32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표 순번 1 내지 3, 8, 1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945만 원을 대지급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정도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