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1>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7,408,3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처럼 변경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24. 1.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2024. 9.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미납된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상당한 점,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연금보험료 미납 관련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