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43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