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원심 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할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D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 F에 관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