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F이므로,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일인 2024. 11. 7.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4. 11. 2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부터 20일이 도과된 후인 2024. 12. 26.에서야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2025. 7. 4.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변호사 G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한 사실, 위 국선변호인에게 2025. 7. 7.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사실, 위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2025. 7. 15. 선정결정이 취소됨과 아울러 같은 날 변호사이태현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새로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사실, 새로운 국선변호인은 2025. 7. 22.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 항소이유서의 주장들은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25. 1. 17.자 2024도18918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노3019 판결, 대법원 2023. 9. 4.자 2023도10197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2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각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김성열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