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근로자 1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가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은정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