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노50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은정 김양호

각주1)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또한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5.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 전과 중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 중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즉 이 사건 죄는 제2 전과 중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