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535,2024
판결선고
2024. 10. 2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C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그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D 명의로 E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경산시 대학로 285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5억 원을 갚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E을 운영하려 한다. 새로운 법인의 소유권 98%를 주고, 투자금의 20%를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매장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새로운 법인 명의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권리와 임차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투자금의 20%에 달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4.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피의자의 채무인정문자 및 고소인의 입금내역, 투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미완성), ㈜G 등기부, 인감증명서(G 대표이사 H),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잔액증명서(A), 주주명부, ㈜D 등기부(대표이사 변경사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게좌별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이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의자의 계약해지요청’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진술서, 계약해지 요청 등관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사기 범행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표등본, 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42), 각 증명서, 계좌내역서(B)(증거목록 순번 18, 20), 이체확인증, 각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24), 진술서, 수발신 이메일,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22-6359) 등, 인증서(2020-395), 매매계약서, 공증이행각서, 등기부[(주)D], 사실확인서, 약정서, 압류금청구서, 결정문(2022카단1127), 결정문(2022타채11466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하여 2024. 2. 6. 선고된 판결의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217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그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운영권과 그 점포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8,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 차용금 잔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담보도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7,588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어재원(재판장) 민경준 윤규원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일부 성명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등에 일부 참고인의 성명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비실명으로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