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474,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7.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을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보수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20. 10.경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2. 2. 7.부터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12. 13.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후 피고의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5. 3. 10.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요청사항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25. 3. 31.자로 해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5. 3. 21.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51조 2항은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전 급여 × 근속연수×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인 2025.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등기이사 기간(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 26개월)에 대한 총 퇴직금은 9,191,813원이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최대 3배수 지급률 범위 내에서1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원고는 2025. 4. 11. 피고로부터 퇴직금 일부 27,748,68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2020. 10. 8.부터 2025. 3. 10.까지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연평균급여는 56,758,064원, 근속기간은 54개월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76,623,386원(= 56,758,064원 × 1/10 × 54/12 × 지급률 3)으로 산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산정액에서 기지급 퇴직금 27,748,689원을 공제한 나머지 48,874,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2020. 10. 8.부터 2022. 12. 13.까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27,575,439원(= 피고 주주총회 의결로 인정된 원고의 퇴직금 9,191,813원 × 지급률 3)을, 그 다음날부터 2025. 3.31.까지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 19,372,001원의 합계46,947,440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산정액에서 기지급 퇴직금 27,748,689원을 공제한 나머지 19,198,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은등기임원이므로 퇴직시 등기임원이어야 하나, 원고는 2022. 12. 13.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 후 피고의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5. 3. 31.경 퇴직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실제 지급할 퇴직금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9,191,813원으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을 마쳤다.
피고 회사의 다른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정산시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의 합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 자신의 퇴직금에 있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3배수 지급률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함 직함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경영진 명단에는 원고가 사업부대표로 소개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공동설립자인 원고, D, E 3인은 2024. 1. 24.경 위 3인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자 2020년 12월 7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상호합의 하에 파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위 합의서의 자신의 성명 옆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2022. 12. 1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는 피고 회사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5. 3. 31.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에 관한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닌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상법에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비등기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원고가 등기 이사로 재직한 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외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원고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 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그 이후부터 2025. 3. 31.까지는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전체 근무기간/12 × 지급률"로 계산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급률은 3배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등기임원 사임시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42,423,750원이고, 원고의 2022. 12. 14.부터 2025. 3. 31.까지 근로자 지위에서의 잔여 퇴직금 19,372,0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2020.10. 16.부터 2022. 12. 13.)에 대하여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으로 27,851,191원(= 42,423,750원 × 1/10 × 26.26개월<2>/12 × 지급률 3, 원 미만 버림)과 ② 그 다음날인 2022. 12. 14.부터 2025. 3. 31.까지는 근로자의 지위에서의 퇴직금 19,372,001원의 합계 47,223,192원(= 27,851,191원 + 19,372,001원)에서 기지급 퇴직금인 27,748,689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74,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한다.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내용에 따라 보수
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미 확정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12. 13. 사임하고, 피고는 당시 원고를 퇴직처리하고 그후 원고는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 임원 퇴직금은 그 지급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일 경과 이후인 2025.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등기임원 기간 2020. 10.부터 2022. 12.까지 26개월의 총 퇴직금은 9,191,813원이고,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4조 제2항의 근거를 통해 최대 3배수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1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전인 2022. 12. 13.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등기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원고의 퇴임 당시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액이 이미 결정되었고, 이는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계약당사자인 원피고 쌍방을 구속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퇴임 이후인 2025. 3. 3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지급률을 1배수로 제한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 결의는 원고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 '주주총회 의결을 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을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률 3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지급률 1배수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다른 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474,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1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등기이사 근속기간 54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예비적으로 구하는 비등기임원 재직기간을 제외한 27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청구로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으로써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 관계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2계산식 2020. 10. 16.부터 2022. 12. 13.까지 총 788일 ÷ 30일 = 26.26개월¦
3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138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