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가단10746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9,206,865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30.부터 2025.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

영주시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고, C(이하 '피재자')는 영주시청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

피고 B은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

피재자는 2022. 7. 5. 06:42경 영주시 D 피고 회사 작업장 내 도로에 서 보호수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피고 B은 위 작업장에서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는 지게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위 도로 구간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구부러져 있었으며 노면에는 횡단보도 표시 및 일시정지 표시가 있었고 피재자가 위와 같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재자의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의 캐리지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박고 바닥에 쓰러진 피재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늑골의 다발 골절, 골반 골절,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으로 하지 절단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30,017,180원, 휴업급여 67,825,770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135,798,3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피고 B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횡단보도 표시 및 일시정지 표시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재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 B의 사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 회사에게 방제 작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 회사와 협조하여 신호수를 두고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점검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530,017,18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82,948,302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62,475,306원

3)

책임제한 후 손해액

○

적극적 손해(치료비): 344,511,167원(=530,017,180원 × 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53,916,396원(=82,948,302원 × 65%)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40,608,948원(=62,475,306원 × 6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87조 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87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피재자가 피고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3)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29,206,86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5. 7.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