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1077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건설기술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12월 경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을 경영하던 소외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피고는 2022. 11. 30.부터 2023. 9. 25.까지 경북 의성군 E 등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당시 F을 감리자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감리업무를 하였으며, 2022. 11. 30.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월급 2,100,000원)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20. 12. 1.부터 2024. 2. 29.까지 피고에게 월급 5,000,000원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43,391,733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1,773,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감리로서 일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서 일하였고, D이 수급받아 공사하던 현장을 인수한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은바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공사 현장을 인수한 시기 이후에는 원고는 피고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소외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공사감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상주관리자인 원고의 임금 및 4대 보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제28조 특약사항)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F이라는 전제로 그 비용의 부담만 피고가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F은 2023. 11. 6. 상주감리 포기원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시작한 2022. 11. 30.부터 2023. 11. 6.경까지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고용기간은 2023. 9. 2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