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1082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살피건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이 아닌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