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8. 6. 1.부터 피고 산하 C지부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산하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2025.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자택대기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부의 요청에 따라 2025. 6. 10.부터 2025. 6. 11.까지 이 사건 지부 내에서 일어난 원고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직장내 괴롭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관한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5. 6. 26.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부 회장에게 원고의 중징계 등을 건의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2025. 7. 31.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석위원 4명 중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2025. 8. 1.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피고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피고 산하 F지부 회장 G은 간사로서 규정상 의결권이 없는 자였음에도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문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지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은 원고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한 다음과 같이 위법하다. 즉, 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각 구성원들은 종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각 구성원들 중 다수가 중복되는바, 이는 심사대상자 내지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를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징계규정 제35조 등에 위반된다. ᄂ 또한 피고 산하 H지부 회장 I은 간사로서 규정상 의결권이 없고, 피고의 J지부 회장 K는 2025. 6. 30. 사의를 표명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각각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에 참여하였다. 3 피고는 2025. 8. 1. 22개 시군지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공문을 보내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재심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실체적 하자 주장
징계사유 제1호 관련(대의원 회의 부결 주도 및 허위진술 강요) 원고는 2025. 3. 5. 자 대의원 회의에서 부결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
징계사유 제2호 관련(기부금 횡령 및 직무관련 부정 금품수수) 1 ERP(피고 회계 전산 시스템) 미등록 법인통장 이용 부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기부금은 회장이나 부회장이 납부하는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산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고, 인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보관하다가 이를 그대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며, 인출한 돈으로 양주와 골프백을 구입한 사실도 없다. 2 강연비 부당 착복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부분 강연비 환급 관련 과정에서 중간결재자로 결재만 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강연비를 환급받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강연비를 환급받아 이를 직원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3 버스 임차료 착복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환급지시를 하거나 임차료를 착복한 사실이 없다. 4 TV와 노트북, 태블릿PC의 사적 소유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TV를 집으로 반출한 것은 홍보영상, 자막구성, 화면배치 등 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비품대장에서 태블릿PC를 삭제하도록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노트북의 경우 갑작스럽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어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 5 태극기 구입 시 차액 착복 부분과 관련하여, 태극기의 규격 변경은 현장 관리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차액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다른 물품으로 받은바, 원고가 태극기 구매와 관련하여 차액을 착복한 사실이 없다. 6 동상 제작업체로부터의 부당환급 및 착복 부분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30만 원 중 10만 원은 다른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연말 직원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착복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제3호 관련(회계 수의계약 규정위반) 1 경북도청으로부터 동상건립 사업비의 50% 이상이 자부담일 경우 입찰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는 기일이 촉박하였으므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지부의 동상 제작 관련 계약에는 입찰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3 조형물 제작은 학술, 예술, 디자인 용역으로서 입찰방식에 부적합하다.
징계사유 제4호 관련(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직무태만) 원고는 해당 직원을 괴롭히거나 직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근무하는 L은 국가현충시설로서 CCTV 설치가 가능하고, 원고의 입사 전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개인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으로 CCTV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징계사유 제5호 관련(직무관련 성희롱) 원고는 해당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해당 직원이 행위의 날짜로 특정한 2024. 2. 16. 다른 장소에 있었다.
전체 징계양정 관련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전부 또는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함에도 가장 과중한 처분인 해임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참조).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구체적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징계해고, 강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고(제33조 제1항),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내리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서(제22조 제1항)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인사규정상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두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지고(제34조), 처분사유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제38조) 징계처분과 달리,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및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3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4 G은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자 간사로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의 종전 직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신속히 종전 직위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6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통지 관련 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통지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인사, 복무규칙 제11조는 피징계자의 출석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에는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출석통지서는 직접 송달 또는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피징계자에 대한 출석통지서 송달은 반드시 서면을 우편송달 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2 이 사건 지부는 2025. 7. 16. 원고에게 2025. 7. 23. 15:00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 1차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고, 2025. 7. 17. 2차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및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도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2025. 7. 16.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의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원고와 2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지 않았고, 원고의 자택을 찾아갔으나 원고의 부재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징계위원회를 2025. 7. 31.로 연기하고, 2025. 7. 22. 수정된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의 방법으로 다시 발송하였다. 3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한 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메시지 전송의 특성상, 발신자에 의해 발신행위가 이루어지면 전자적 오류등으로 전송이 실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자가 곧바로 출석통지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 복무규칙상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적 통지가 허용되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 휴대전화로 출석통지서를 발신한 점, 이러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송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자적으로 송신된 출석통지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지부가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기울인 위와 같은 일련의 노력과 이에 대응한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부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기도 하여, 이러한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있다. 5 인사, 복무규칙 제11조 제3항은 피징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징계자가 의도적으로 출석통지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효로 볼 만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총재가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무행정팀장이 간사가 된다'고 규정하였고(제32조), 피고의 지부(회)규정 제26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지부회장이 지부부회장 중 위원장 1인과 지부 대의원 5명 이내로 위원을 임명하며 사무처장이 간사가 된다. 단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 규정과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인사규정 제35조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징계사건의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2025. 3. 5. 자 대의원 회의에서 원고의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5 피고 산하 H지부 회장 I은 간사로서 실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실제 의결은 위원장과 위원 3명으로 이루어졌다), 6 피고 산하 J지부 회장이 종전에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사임 내지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면직의 효력은 2025. 10. 17. 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공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심청구권 관련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25. 8. 1. 22개 시군지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제1호에 관한 판단(대의원 회의 부결 주도 및 허위진술 강요) 을 제7, 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한 M, N는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원고가 신임 회장 후보 추대 대의원회의 당시 투표용지에 번호를 기입하고 대의원 좌석을 지정하여 좌석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용지는 원고가 직접 세절한 뒤 이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대의원회의 다음날 N에게 회의 녹화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2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한 O은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원고가 신임 회장 후보 추대 대의원회의 당시 투표용지에 번호를 기입하고 대의원 좌석을 지정하여 좌석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나, 투표용지는 원고가 직접 세절한 뒤 이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N에게 회의 녹화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M, N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3 위 직원들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어진 일시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한 P는 투표용지에 관한 질문에 '투표용지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전달만 드렸지 투표 내용이나 과정은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위 카카오톡 대화에서 M이 '다혜는 원고가 투표용지 만들어 준거 받아서 직인만 찍었다라고 하고 절대 넘버는 없는 걸로 대답하란다'라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사유 제2호에 관한 판단(기부금 횡령 및 직무관련 부정 금품수수)
ERP 미등록 계좌 사용 및 기부금 횡령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와 관련된 돈을 수수할 때에는ERP에 등록된 법인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ERP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계좌를 사용하여 운영위원 기부금을 수령한 뒤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 2 운영위원 기부금을 ERP에 등록된 법인 계좌 외의 다른 법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기부금 지출 내지 집행과 관련된 서류도 작성되지 않은 점, 4 이에 대해 원고는 '사무실 비치용 노트북 가방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급히 개인 짐을 싸서 나오는 과정에서 현금도 함께 들고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위 답변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현금을 보관한 경위 등이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강연비 부당 착복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일부 강연을 자신이 직접 하였거나 Q이 실제로 강의를 모두 하지 않았음에도 Q이 모두 9회분의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Q에게 강연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Q으로부터 5회분의 강연비2,207,040원을 환급받아 이를 보관한 점, 2 원고는 Q으로부터 강연비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ERP 미등록 법인 계좌를 이용한 점, 3 환급받은 강연비 중 4회는 원고 자신이 강연한 부분인 점, 4 원고와 직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산을 사실과 달리 집행하도록 하는 과정은 대부분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위와 같이 환급받은 강연비의 집행과 관련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를 직원들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버스 임차료 유용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24. 11. 6. ERP 미등록 계좌에 R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2 이 사건 지부는 2024. 11. 21. 2024년 시·군지회 위원장협의회장 워크숍 버스 임차료 명목으로 R 주식회사에 1,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워크숍 당시 버스를 임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임차료의 지출은 모두 원고가 최종 결재담당자로서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M과 N 역시 원고의 지시에 의해 버스 임차료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4 M과 N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31호증)에 M이 '버스 신청만 지금해서 돈 18일에 지불하고 차는 나중에 쓸거야'라는 내용이 있으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M이 원고의 지시없이 버스 임차료의 유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업무용 태블릿PC, 노트북, TV 사적 유용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TV와 노트북, 태블릿PC를 모두 원고의 집으로 가져갔고, 특히 TV의 경우 원고의 집으로 반출한 시점이 구입 직후인 점, 2 N는 원고가 종전 비품대장을 수정하여 태블릿PC 항목을 리스트에서 직접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3 원고는 TV의 경우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잠시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TV를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무실의 홍보용 TV를 반출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홍보용 TV의 구입 목적은 사무실 등 현장에서 홍보와 관련된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것임에도 상당 기간 TV가 원고의 집으로 반출되어 홍보에 쓰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태극기 구입 관련 업체 차액 횡령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견적서에 기재된 태극기의 크기는 135×90cm이나, 실제 이 사건 지부가 납품받은 태극기의 크기는 60×90cm이고, 납품되는 태극기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와 같이 태극기를 납품받은 기간이 약 4년가량으로서 짧지 않은 점, 3 원고는 차액 대신 국기봉, 깃대, 연결고리 등 태극기 게양에 필요한 다른 부속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9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차액의 구체적인 액수, 제공한 다른 물품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동상 제작 업체로부터의 부당 환급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O으로 하여금 동상 조각가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도록 지시한 후 그중 20만 원을 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20만 원을 직원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직원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업체로부터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비위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징계사유 제3호에 관한 판단(회계 수의계약 규정위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1 피고 회계규정 중 계약 체결의 방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E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용역계약은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 해당하고, 건립비용이 5억 8,000만 원으로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아니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5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용역계약의 체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비위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회계규정을 따르지 않고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수의계약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경상북도청으로부터 입찰공고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상북도청이 피고의 회계규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회계규정의 내용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해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나아가 원고는 조형물 제작은 학술, 예술, 디자인 용역으로서 입찰 방식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계규정은 제31조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2조를 두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완전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제32조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명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조형물 제작이 학술, 예술, 디자인 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입찰 방식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 제4호에 관한 판단(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직무태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 제2조는 '직장 내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지부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원고가 사무실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자신들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를 통한 감시에 대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3 원고는 L은 국가현충시설로서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이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CCTV를 통해 다른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위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나머지 부분(직원들에 대한 고성 및 인격모독, 장기간 업무배제, 사적 업무 동행, 험담, 이간질 등)에 관하여, 직원들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징계사유 제5호에 관한 판단(직무관련 성희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 내지 38호증, 제39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6,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T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일자를 2024. 2. 16. 저녁시간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 점, 2 원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특정된 행위일 당시 T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3 T이 행위일자를 잘못 특정하였다거나 착오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은 각 항목에서 규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2 원고는 '대의원회의 부결 주도 및 허위진술강요'(제1호), '기
일자를 잘못 특정하였다거나 착오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은 각 항목에서 규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2 원고는 '대의원회의 부결 주도 및 허위진술강요'(제1호), '기부금 횡령 및 직무관련 부정 금품수수'(제2호), '회계 수의계약 규정위반'(제3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태만'(제4호) 등 다양한 비위를 고의로 저지른 점, 3 각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4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사무처장으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비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피고를 위해 복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은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재판장) 권재호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