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가합201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경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24.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D선거구(E동 3~5호 라인)의 제22기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D선거구의 일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 이라 한다)는 2025. 7. 14.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위 해임요청서 접수 관련 협의건을 안건으로 하여 2025. 7. 21.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7. 2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공고하였고, 2025. 8. 7. 개최된 해임투표에서 D선거구 전체 38세대 중 17세대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25. 8. 14. 대구지방법원 2025카합1019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2025. 8. 7. 자 동대표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및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진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이하 '선행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인 F 외 75명은 2025. 10. 2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2025. 11. 20. 선행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모두 원고가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회장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뿐, 동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2025. 8. 7. 자 해임결의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해임사유를 결여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2025. 8. 7.자 해임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11. 27.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투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등 546세대 중 187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참석 세대 과반수에 해당하는 101세대가 해임에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각 해임사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 2, 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제1 해임사유

①

관리사무소를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대상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1층에 있는 근로자 휴게시설의 환경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의 이전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 충족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관리사무소 복귀 안건 상정을 방해하였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위 안건을 제안한 주체는 의안을 제안할 권한이 없는 감사에 불과하였고, 피고는 2025. 4. 8.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2층 복귀 의안을 다음 정기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안건 상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해임사유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년 재계약을 의결한 미화원 및 경비원 2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2025. 3. 31.까지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24. 12. 22.경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과 새롭게 채용한 관리소장 근로계약의 수습기간 종료일을 일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위 미화원 및 경비원 2명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5. 3. 31.까지로 한 것일 뿐,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제3 해임사유

경리직원 G은 2016. 4. 4. 채용되었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이 사건 관리규약 제41조 제3호의 규정은 2016. 11. 23.경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어느 입주자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자치관리기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구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경리직원 G이 위 규정 신설 전에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경리직원의 해임 안건을 상정한 것만으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므로 그 구성과 운영은 입주자등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에 대한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고, 그 방법도 입주자의 투표 등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그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내지 26호증, 을 제7,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 해임사유가 적법한 해임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아래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해임사유는 적법한 해임사유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이 사건 제3 해임사유보다 주된 해임사유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제1, 2 해임사유의 존재만으로도 원고의 해임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3 해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관리규약 제41조 제3호는 2016. 11.경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을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리직원 G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41조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인 2016.4. 4경 채용되었으므로, G에게도 위와 같이 신설된 관리규약 제41조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소급 적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 구성원들에 대한 자치규범일뿐 법령이 아니므로 곧바로 법률 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의 부칙 항목에는 2016. 11.경 개정된 구 관리규약의 종전 부칙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 관리규약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당시 구 관리규약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41조 제3호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였는지 여부도알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G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G에 대한 근로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제안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내지 같은 항 제9호에 정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3 해임사유로든 원고의 행위가 명백히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1 해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 등을 용도로 하는 지상 2층 건물 한 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가 있었는데, 피고가 2007년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CCTV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존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은 CCTV 설비 및 경비직원 숙직실로, 2층은 관리사무소로 이용되었다.

②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3. 6.경 피고에게, 2023. 8. 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2023. 7.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이 경비직원을 위한 휴 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③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4. 7.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하였다. 위 관리사무소가 이전된 이후에도 이를 승인하거나 추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관리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한 법령 위반의 위험성 발생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사무소의 이전 행위로 인하여 휴게시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법령 위반의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2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휴게시설이 근무공간과 반드시 떨어져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있다(오히려 사업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을 요한다).

②

이 사건 휴게시설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방문이 설치되어 1층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휴게시설의 크기나 위치, 습도, 조명에 특별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는 2023.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실태 조사 당시 1층 휴게시설의 경우 문을 열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관리사무소 이전 행위로 인해 휴게시설의 문을 개방할 수 없게 되어 휴게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이 휴게시설의 문을 개방하여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휴게시설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8호증의 2, 3을 살펴보더라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의 냉방시설이 미흡하다는 내용과, 1층 휴게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근무시간과 경비직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반드시 휴게공간의 문을 열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관리사무소 이전 지시 및 복귀 안건 미상정에 따른 관리규약 위반 여부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의 이전은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를 거처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이전 지시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7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내지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나 이 사건 관리규약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가 동별 대표자의 복귀 안건 상정을 방해한 행위 역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해임사유 중 관리사무소 이전 지시 및 복귀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적법한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이고, 관리사무소의 이전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의 이전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

②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의 이전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등의 공동생활상 편의 내지 행정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정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갑 제22호증)의 내용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의사결정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 의사를 위임받아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해당할 뿐이므로, 달리 관리규약 등에 정함이 있지 않는 한 독자적인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주민투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관리사무소의 이전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불과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입주자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이후 동별 대표자 등이 관리사무소를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원상복구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에게 안건을 제안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장으로 하여금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점, ㉡ 동별 대표자가 감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건을 제안할 권한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통해 관리사무소 이전에 관한 안건이 사후적으로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 점, ㉣ 이미 한 차례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던 이상 방해 행위 이후의 다음 회기에 안건이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이 사건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2 해임사유의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 해임사유로 드는 원고의 행위 역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②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시 안건을 제안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수습기간 3개월 이후로부터 다시 1년 이상의 근로를 보장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당초 이 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은 1년 재계약을 의결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부분 의결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미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25. 12. 26. 무렵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재임용을 하기로 의결한 관리소장 H에게 종전 근로계약과 같이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한 점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계약과 관련된 이 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과를 존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재판장) 권재호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