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05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2023. 5. 29.까지 자신이 재직 중이던㈜B에서 육아휴직을 부여 받고, 2022. 5.경부터 배우자 C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2023. 4.경부터 배우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을 공동운영하는 등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22. 7. 8. 1,125,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5.경부터 배우자 C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2023. 4.경부터 배우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을 공동운영하는 등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23. 7. 24.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3. 7. 25. 528,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12,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진술서
육아휴직 확인서내역 조회,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내역 조회, 육아휴직급여지급내역 조회, 구직급여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부
사업장 카드 등, 영유아지원이력 조회,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1)의 점은 포괄하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점은 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 실업자에 대한 기본 생계비등을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 총액이 2,800만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를 전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