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40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건물, 1층 D호 소재 의류 판매점 '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2022. 7.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업장의 상시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2. 12. 피고인 A이 2022. 6. 1.자로 위 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2023. 5. 2.경 피고인 A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23. 5. 8.경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2023. 5. 15. 같은 급여 명목으로 4,021,1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0.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6,031,740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3,500,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합계 3,000,000원 등 총 22,531,74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보험자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사업장카드, 확인서내역조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신청내역조회,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