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80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자 E로부터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를 공사금액 1억 2,1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4. 3. 7. 08:50경 위 G 현장에 있는 축사 지붕 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37세)으로 하여금 승·하강 안전사다리 설치를 위한 지붕 처마 강판 절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한 축사 지붕은 높이 약 7.7m이고, 지붕에는 충격으로 깨지기 쉬운 PC(Polycarbonate) 또는 FRP(Fiber-Reinforced Plastic) 재질의 채광창(Skylight)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처마 강판 절단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4. 3. 7. 09:07경 강판 절단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하여 이동하던 피해자가 채광창을 발로 밟아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7.7m 높이의 지붕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3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4.경부터 2024. 3. 7.경까지 위 G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작업계획서 미작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덮개나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채광창을 발로 밟아 그 채광창이 깨어지면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외에는 별다른 산업재해를 일으킨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각주1)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취지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근로자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한편,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