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9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원소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4.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22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