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56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E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자 위 E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이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위 E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4.2. 1.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대구강북고용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2. 2. 육아휴직급여1,1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13,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은 2024. 4. 24. 대구강북고용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5. 2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합계 1,3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출근내역, 대화자료, 사업장카드, 피보험자 인정내역, 육아휴직 신청서, 급여신청내역, 지원금내역,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 등을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2025. 3. 17.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