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336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주식회사
3.다. C
검사
박강일(기소), 하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서영민, 김상유, 양시훈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경산시 D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380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 냉연부 재단과의 대리로서 소속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고, 피해자 E(남, 42세)는 위 회사 냉연부 재단과 소속으로 알루미늄의 평탄화ㆍ교정 및 재단 작업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16.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경산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내에 있는 3호 텐션레벨러(코일 형태로 감긴 알루미늄 제품을 풀어 수 개의 롤에 통과시키며 알루미늄의 미세 굴곡을 제거하는 기계)를 조작하여 알루미늄 코일의 평탄화ㆍ교정 및 재단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텐션레벨러를가동하던 중 텐션레벨러의 롤에 이물질이 끼어 롤 사이를 통과하는 알루미늄에 굴곡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롤 표면을 닦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B 주식회사는 2021. 12.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장감독 당시 텐션레벨러의 원동기ㆍ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텐션레벨러에 덮개 등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2. 1.경 대표이사 등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내부회의를 통해 덮개 등의 설치에 갈음하여 텐션레벨러 주위에 안전펜스 및 이와 연동된 방호장치인 인터록(안전펜스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위 출입문이 열릴 경우 텐션레벨러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호장치)을 설치하고, 롤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 편의를 위해 텐션레벨러가 가동된 상태로 근로자가 안전펜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 방호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 또한 텐션레벨러의 운전실 내 조작 패널에 설치하였다.
당시 위 공장에는 위 안전펜스 밖에서 텐션레벨러의 롤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나 CCTV 등의 기계나 설비가 없어 담당 근로자는 텐션레벨러의 안전펜스 안으로 들어가 회전하는 롤 부근에서 육안으로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 후 롤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인 텐션레벨러의 롤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텐션레벨러의 정비ㆍ청소 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게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위 텐션레벨러의 안전펜스에 설치된 방호장치인 인터록을 해체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할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가 텐션레벨러의 롤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자신의 작업 지휘 아래 텐션레벨러의 가동을 정지한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거나, 방호장치인 인터록이 해체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호 텐션레벨러의 운전실 조작패널에 설치된 방호장치 정지 스위치로 인해 안전펜스와 연동된 방호장치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혼자 텐션레벨러의 안전펜스 안으로 들어가 텐션레벨러의 롤이 회전하는 상태로 롤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2023. 4. 16. 13:34경 피해자가 손으로 텐션레벨러의 롤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위 롤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관리감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하고, ②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의 제1항 기재 경산 공장에서는 2021. 12. 12.경 근로자가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회전하는 롤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오른팔이 롤에 끼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2022. 1. 2. 및 2023. 1. 2. 위험성평가에서도 유해ㆍ위험 작업으로 ‘청소작업시 롤러 사이에 신체 접촉이나 장갑이 말려들어 끼임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는 등 텐션레벨러의 롤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 46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❶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 및 예산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자신이 관리감독자인 것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리감독자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별도의 업무가 부과되어 있어 소속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❷ ‘양호, 보통, 미흡’ 등 3단계의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각 단계의 구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22. 상ㆍ하반기에 모든 관리감독자를 일괄하여 가장 우수한 단계인 ‘양호’로 평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를 평가ㆍ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② 텐션레벨러 운전실 조작 패널에 설치된 정지 스위치를 통해 방호장치가 정지되어 텐션레벨러 안전펜스의 출입문이 상시 열린 상태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가 혼자 수시로 안전펜스 안으로 출입하여 텐션레벨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회전하는 롤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에도 ❶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고, ❷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전담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❸ 카메라나 CCTV 등 안전펜스 밖에서 롤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ㆍ설비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16. 13:34경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제3호 텐션레벨러를 정비·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회전하는 롤에 왼팔이 끼어 절단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0번)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시체검안서, 각 구급활동일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B(주) 3호 텐션레벨러 조작반 화면 사진, B(주) 3호 텐션레벨러 평판 사진, B(주) 3호 텐션레벨러 울타리 인터록 해제장치 사진, B(주) 롤 청소용 치공구 사진, B(주) 사고 당시 알루미늄의 찍힘 사진, B(주) 울타리 내부 조작반 사진, 표준 위험성 평가표(Kras) 부서별 감소대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관리,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개선보고,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관리, 안전보건교육계획, 냉연부 재단과 업무분장도(‘23.1.2.), 조직 및 업무분장(23.3.15.), 2023년도 B(주)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재해자 근로계약서, 3호 텐션레벨러 안전수칙, 2023년 위험성평가, 현장 Fenc 설치내용, B(주) 시정명령 개선 보고 건,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표준위험성평가표(Kras), 재해 조사 의견서, 2020~2023년 산업재해조사표, 재단부근무표(’23.4.1.~‘23.4.15.), 2022년 재단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일일업무일지(2023.4월), 조사보고(재해발생원인), B(주) 재해 발생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 재단부근무표(2023.04.16.), B(주) 종합진단 보고서, 21년 12월 회의록, 각 작업일지, B CCTV 영상 분석 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재단부 근무표 사진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상세히 적시된 바와 같이 이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피고인들로서도 충분히 예견 및 인식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안전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안전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 및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부모에게 합의금 560,000,000원 지급, 처에게 합의금 300,000,000원 지급) 피해자의 부모와 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기준에 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