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632
판결선고
2026. 3.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8. 27.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24. 10. 2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공장 안에 있는 공구와 기자재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금전차용증 · 공장 사진 · 이체내역 · 문자대화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가 회복된 점(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동종 범죄전력은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