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11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고철 매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5. 5. 12.경 위 C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81세)에게폐고철, 비철, 파지 등을 분리·정리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리한 폐고철 등을 모아두기 위하여 폐드럼통의 상판을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폐고철 보관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매입·보관하고 있던 폐드럼통은 위험물(인화성 액체)인 아크릴공중합체계 점착제가 들어있던 폐드럼통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물을 가득 채우거나 질소 등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드럼통 내에 있는 인 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드럼통 내에 있는 위험물 제거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11경 위 사업장에서, 폐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핸드 그라인더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폐드럼통 내에 있던 가연성 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폐드럼통 상판이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등 관련),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