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5고단4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