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단104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28.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8. 3. 28. '적응장애'(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 8.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4. 5. 27. 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7. 1. 자문의사의 '치유 당시에 비해 임상 증상의 차이도 불분명하지만 최초 적응장애 상병 승인받을 당시의 스트레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결과인지도 불분명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승인 상병인 적응장애와 관련하여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상병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복직 이후 근로환경 및 스트레스는 당초 재해와의 동질성 및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상병 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또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5. 5. 29. "원고의 주장 외 승인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새로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증상과 징후, 객관적 증거를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심리검사,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또한 2018년에 진단받은 승인 상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현재의 스트레스 요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 상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승인 상병의 요양기간인 2020. 8. 30. 이후 2021. 1. 19., 2022. 4. 1. 및 2022. 4. 4. 한 두 차례 진료를 받다가 2023년에는 전혀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4. 4. 8. C 반장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건에 대하여 2024. 6. 14. 석연치 않게 견책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사정이나 2024. 8. 26.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을 전후하여 발생한 원고와 E팀 반장및 다른 직원들 간의 일련의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2024. 4.경부터 또다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 등, 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2)

앞에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D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인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내용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연관된 정서적 불편감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승인 상병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기능 저하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승인 상병 치료 종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제한적인 진료 이용만 있었고, 장기간 적극적 치료나 지속적 증상 악화를 시사하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당시 적응장애는 임상적으로 호전 및 안정화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특히 치료 종료 이후 약 3년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헐적 진료만 확인되는 점은 승인 상병이 임상적으로 치유 또는 충분히 호전된 상태였음을 시사하며, 이후 증상의 재출현은 기존 질환의 단순한 연속이나 악화라기보다는 별개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출된 주치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에서 원고가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은 확인됨. 그러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재요양을 통해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치료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요양이라는 형태의 집중 치료를 통해 뚜렷한 호전 또는 기능 회복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 효과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재요양 신청 상병은 승인 상병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연속적으로 지속된 상태라기보다는, 치료 종결 이후 상당 기간의 안정기를 거친 뒤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 또는 개인의 취약성에 의해 다시 나타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요양 신청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태를 재발 또는 단순 악화로 보기도 곤란하고, 치료 필요성 자체는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재요양을 통해 뚜렷한 호전이나 기능 회복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치료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피고 자문의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