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8.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오일씰) 생산업체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2022. 9. 26. 자동차 부품 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느껴 진료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5.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인정사실
근로내용
-입사일자: 2007. 7. 13.
-고용형태: 상용근로
-근무형태: 1일 2교대(1주일 단위 주야교대)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월~금)
(주간) 08:00~17:00(연장근무 20:00)
(야간) 20:00~05:00(연장근무 08:00)
-식사시간
(주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8:30
(야간) 야식시간 00:00~01:00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주간) 10:00~10:10, 15:00~15:10
(야간) 22:00~22:10, 03:00~03:10
-담당업무: 전처리공정 투입 및 배출, 적재 작업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담당업무
-전처리공정으로 인산염피막 및 접착공정에서 제품 배출작업을 수행함
-설비 3대로 3호기 담당(2인 1조 작업, 동일 업무 수행자수 6명)
-작업공정(오일씰 공정제품 생산): 칭량-배합-숙성-예비성형-스탬핑(외주처리)-인산염 피막 및 접착-성형셀 공정(가류/재단/육안검사)-2차 가류-Finishing(홀펀칭, 육안검사, 레이저 마킹)-포장 및 출하
-부서별 근무이력
· 2007. 7. 13.~2010. 7.(3년)/전처리 접착공정
· 2010. 8.~2020. 2. 23.(9년 7개월)/가류
· 2020. 2. 24.~2022. 9. 26.(2년 7개월)/전처리 접착공정
신체부담 업무내용[전처리 작업]
-작업내용
· 가공할 제품이 입고되면 자동화 라인 기계의 자동투입기에 제품을 투입(4박스, 기계자동투입)하고 가공된 제품이 나오면 노란박스(2박스)에 옮겨 담아 끌거나 들어서 2단으로 대차에 싣고 적재장소까지 이동하여 적재한다.
· 가공기계에 제품은 자동투입기 및 렉걸이에 걸어서 투입함.
· 자동화 기계 1cycle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1cycle에 자동투입기에 제품 투입은 6회, 렉걸이는 4회 투입, 투입된 제품 배출 작업을 수행함.
· 자동투입기에 투입하는 작업은 기계로 자동 투입되고, 렉걸이는 수동으로 제품을 렉걸이에 걸어 투입, 투입된 제품 배출시 자동투입기에서 나온 제품은 노란 박스에쏟아 부어 대차를 이용하여 적재, 렉걸이 제품은 손으로 걸이에서 빼서 대차에 옮겨 담아 이동한다.
· 자동투입기에서 나온 제품을 노란 박스에 담아 대차에 싣는 작업 및 렉걸이에서 나온 제품을 옮겨 담는 작업은 1회 작업 시 약 1~2분 소요, 대차에 실린 제품을 적재장소에 이동시키는 시간 약 5분 소요 (기계에서 적재장소까지 거리 22년 9월까지는 약 40걸음, 22년 10월부터는 적재장소가 변경되어 약 11걸음)
· 나머지 대기시간에는 제품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루에 자동투입기 제품은 약 56번 작업, 렉걸이에서 나온 제품은 약 24번 정리작업 수행)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려서
-작업도구: 대차, 노란 박스, 렉걸이
-취급물품 및 무게: 오일씰 전처리할 제품의 무게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노란 박스에 담긴 제품의 무게는 약 15~40kg
-작업량: 80~110회 박스를 밀거나 당겨 옮기는 작업 수행
기타 조사내용
직업력
-2003. 8. 7.~2008. 2. 4. C/ 선주, 투망 및 낚시
-2007. 7. 13.~2022. 9. 26.(15년 2개월) B 주식회사
신체조건 등
-키/몸무게: 175cm, 75kg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3. 14. D병원: 요통, 요천부
-2021. 4. 9. E병원: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22. 4. 18.~2022. 5. 7.(3회) F병원: 좌골신경통, 척추 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22. 8. 1.~2022. 8. 4.(3회) G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부위
-2022. 8. 5.~2022. 8. 6.(2회) H한방병원: 좌골신경통, 요추부
-2022. 8. 8.~2022. 8. 26.(12회) I병원: 요통, 요추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치의는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지방사통 심하고 위약감 발생한 상태'라고, 피고 자문의는 '영상자료 확인한바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 확인되어 업무부담 여부 확인 후 판정위 상정 요망'이라는 의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수행 업무와 상병 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 상 제품 박스를 끌거나 들어서 바퀴에 달린 대차에 싣고 이동하는 등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전처리 접착공정에서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의원 다수의 의견이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내용 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2007. 7.경부터 2010. 7.경까지 약 3년간, 2020. 2.경부터 2022. 9.경까지 약 2년 7개월 합계 5년 7개월간 수행한 작업 중 전처리 접착공정(철박스 비닐포장 개봉작업, 재료철 소분 작업)은 취급 중량(15~40kg), 반복 빈도(80~110회/일), 이동 · 적재가 결합된 작업 구조, 허리 굴곡 · 비대칭 자세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누적되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5년 7개월은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 전처리 접착공정 수행 기간(2020. 2.~2022. 9.)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시기가 겹치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적 동시 발생이라기보다 중량물 취급 · 허리 굴곡 ·반복 작업이 누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에 증상이 진행 · 악화되어 의료 이용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업무부담 노출(강도 · 빈도 · 기간)과 임상적 악화(진료 집중 · 수술 필요)의 시기적 개연성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업무상 악화(촉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차 사용은 운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으나, 실제 부담은 15~40kg 박스를 옮겨 담고 적재하는 과정의 허리 굴곡 · 비대칭 자세, 대차에 올릴 때의 순간적 들어올림 · 당김 · 밀기 힘, 그리고 이를 1일 80~110회 반복하는 누적 부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동작의 형태가 '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빈도 · 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