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2. 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년경부터 경산시청 B사업본부 C부서에서 근무하다, 2024. 7. 15.부터 경산시 D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는 2024. 11. 1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21,300원)를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2. 23.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21,300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5. 1. 2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 지방소청 심사위원회는 2025. 4. 4.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문을 2025. 4. 18.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성희롱 관련) 경산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원고의 발언이나 행위들, 즉 ① 옆구리, 배 쪽, 어깨 옆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시로 때린 행위, ② "냄새가 나서 앉아있지 못하겠다. 살 좀 빼라. 니 샤워하고 온나", "좀 씻고 다녀라"라고 한 발언, ③ "살이 왜 이리 쪘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엉덩이 좀 봐라. 엉덩이가 임신한 아줌마 궁뎅이보다 크다. 바지 터지겠다. 고추 튀어나온 거 봐라."라고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은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여야 하는데, 원고의 ① 행위는 때린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E은 같은 남성이어서 ② 씻고 오라는 말에 어떠한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발언은 E이 당시에 취했던 특정한 행동을 보고 이를 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관련) 피고는 원고의 차량이 외부로 나갔는지 CCTV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실제로 관내출장을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관내출장을 나갈 때 원고의 차량이 아닌 F의 차량을 이용하여 F와 함께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원고는 비상근무 당시 실제 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연가보상비 21,300원을 부당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고의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강등은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중징계 중 하나이므로,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E에게 한 발언이나 행동은 원고가 E과 친하다고 생각하여 농담 삼아 한 것인 점,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은 그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과실인 점, 원고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각종 상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E에 대한 성희롱 관련
관련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에 대하여 한 ①~③ 발언이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① 행위 관련) 원고는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한 남너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로서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때리는 행위를 제외한다거나, 만지는 행위여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성희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E에 대한 문답서(을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경부터 E을 마주칠 때마다 수시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 26/35면). E은 원고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①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② 발언 관련) 원고도 E에게 "냄새가 나서 앉아있지 못하겠다. 살좀 빼라. 니 샤워하고 온나", "좀 씻고 다녀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 29/35면). 원고는 남녀 사이에 씻고 오라는 말이라면 성관계를 하자는 뜻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와 E은 같은 남성이므로 성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하자는 뜻까지 암시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위 발언은 그 문언 그대로 외모에 대한 평가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원고의 ③ 발언 관련) 원고는 E이 살이 쪄 바지가 봄에 달라붙어 있었고, 차렷 자세를 취하면서 과장되게 아랫부분을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 외관상 성기가 있는바지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였고, 그 모습이 보기 민망스러워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고추 튀어나온 거 봐라."라고 발언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③ 발언은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발언 내용이다.
E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원고의 요청으로 E에게 합의 여부를 타진하고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등 원고와 상당한 친분이 있어 보이는 점, G은 제3자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E은 원고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원고를 죽여 버리고 싶다거나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 G 외에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E과 함께 근무하였던 H, I은 원고가 E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원고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관련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허위출장 관련) 피고는 원고가 관내출장을 신청한 시간과 원고의 차량이 최종 입차한 시간을 대조하여 허위출장내역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허위출장내역을 제시받고 자필로 "총 6매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원고는 2024. 9. 12.과 2024. 9. 24.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문답조사 과정,2024. 9. 24. 자 확인서, 2024. 12. 5.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F의 차량을 이용하여 F와 함께 출장을 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특히 문답조사과정에서 출장내역 중 (원고의 차량이 아닌)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관내 출장 시 본인차량을 이 용해서 업무수행을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을 제3호증의 1 31/35면).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및 J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F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나갔다거나, 관용차를 타고 출장 나가는 걸 수차례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사실확인서 모두 사후에 작성된 제3자의 진술서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반증이라거나, 허위출장 중 상당 부분이 진실로 출장을 나갔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볼 수 없다.<1>
(비상근무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C부서 관리팀의 서무담당자로서, 위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6호 태풍 카눈 대비 비상근무자 복무처리 계획'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문답조사과정에서 대체휴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다.
여기에 징계양정기준에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고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원고의 E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품위 유지의무 위반 중 가목 성 관련 비위, 같은 규칙 [별표 2의2] 제2호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강등~정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등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성실의무 위반 중 다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이면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강등~감봉'의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다목 기타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징계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강등보다 1단계위의 징계인 '해임'을 택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경한 '강등'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다.
원고 주장대로 성희롱 부분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가 아니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견책'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강등~감봉'처분이 가능한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징계부가금을 모두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점, 의무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부당하게 괴롭힘으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선승혜 김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