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06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2.부터 2025. 10. 29.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2. 22.부터 2023. 6. 13.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이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이다.

나.

피고는 2023. 6. 12. 21:1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23. 5.경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거짓말을 하고 받아갔다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약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하려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23. 6. 13.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26.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말과 행동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진정하였다.

마.

고용노동청은 2023. 8. 31. 이 사건 병원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