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116,545원 및 이중 96,844,007원에 대하여는 2021. 10. 2.부터 2025. 5.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272,538원에 대하여는 2021. 10. 2.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47. 4. 24.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1>)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2.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12. 21.까지 81일간<2> :100%
2021. 12.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4. 24.까지 : 25.83%(계산 근거는 아래 표 기재 참조. 원고는 족부절단 등의 상해로 인해 치료기간 중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고 입원, 통원치료를 반복적으로 했으며, 원고가 입은 상해는 체중부하기능 등에 손실을 주는 외에도 기립자세 균형 조절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원고는 실제로도 이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요양치료 종결일인 2023. 3. 24.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적용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아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이 171,780,693원이 된다.
<3> 5)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원고는 2023. 3. 24.까지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9,413,280원을 지급받았는바, 2023. 3. 24.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5,802,531원(= 5,903,272원 + 3,012,421원 +2,295,538원 + 4,591,300원, 위 표 순번 1 내지 4)에서 휴업급여 39,413,2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장해급여
원고는 장해급여로 일시금 19,312,110원을 지급받았는바, 2023. 3. 25.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4. 24.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55,978,162원(= 171,780,693원 - 15,802,531원, 위 표 순번 5 내지 8)에서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19,312,11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136,666,052원(= 155,978,162원 - 19,312,110원)이 된다.
요양급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고, 향후치료비인 성형수술비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금원이어서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성형수술비)
성형외과 부분 향후 치료비로 합계 51,061,000원[= 반흔성형술(얼굴 이외) 43,260,000원(= 1cm 70,000원 × 618cm) + 수술 전 검사료 200,000원 + 전신마취 유도 200,000원+ 전신마취 유지 1,600,000원(= 1회 200,000원 × 8회) + 입원비 429,000원(= 1일85,800원 × 5일) + 입원 중 치료비 75,000원(= 1일 15,000원 × 5일) + 입원 중 약제비125,000원(= 1일 25,000원 × 5일) + 식사비 72,000원(= 1회 6,000원 × 12회) + 통원치료비 1,000,000원(= 1일 200,000원 × 5일) + 외래 투약료 및 처방전료 100,000원(= 1일20,000원 × 5일) + 흉터개선연고재료대 4,000,000원(= 1개 400,000원 × 10개)]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0. 30.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2,549,131원(= 51,061,000원 × 호프만수치 0.8333)이 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손해 : 81,999,631원[= 136,666,052원 × 60%]
치료비 손해 : 25,529,478원[= 42,549,131원 × 60%]
합계 107,529,109원(= 81,999,631원 + 25,529,478원)
피고의 지급액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진료비 7,487,970원, 간병비 3,543,440원 합계 11,031,410원(= 7,487,970원 + 3,543,440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1,031,41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4,412,564원(= 11,031,410원 × 0.4)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생활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116,545원(= 재산상 손해 107,529,109원 - 4,412,564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중 96,844,007원<4>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1,272,538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0.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1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21. 10. 2.부터 2021. 11. 26.까지 56일간, 2021. 12. 21.부터 2021. 12. 24.까지 4일간, 2022. 3. 9.부터 2022. 3. 15.까지 7일간, 2022. 6. 6.부터 2022. 6. 13.까지 8일간, 2022. 9. 15.에서 2022. 9. 20.까지 6일간 총 8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2.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3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4일실수입 손해액 중 1심 인용액인 81,844,007원(= 136,406,679원 × 0.6)과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액
5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손해배상금 원금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