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2455호로 체불임금 등 명목으로 6,38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1,790원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2.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4. 1. 4. 대구지방법원(현 대구회생법원) 2024하단10010호로 파산선고신청 및 같은 법원 2024하면10010호로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24. 6. 1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으며, 2024. 8.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위 면책허가결정이 2024. 8.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 10. 24.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8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행 판결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장비사용료 지급채무이지 임금 지급채무가 아닌바,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 이후 위와 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7~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피고 및 C에게 지급을 명한 원금 6,381,790원 중 2,535,000원은 경남 창녕군 소재 주식회사 D 신축현장과 관련된 원고 등의 피고 및 C에 대한 임금채권이고, 나머지 3,846,790원(=6,381,790원-2,535,000원)은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선행 판결의 사건명은 '체불임금 등'이고, 원고가 당시 피고와 C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6,38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10. 11. 'C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3. 5. 9.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3년 4월 임금 6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E의 2013년 4월 임금 600,000원, 2013. 4. 17. 퇴직한 F의 2013년 4월 임금 600,000원, 같은 날 퇴직한G의 2013년 4월 임금 135,000원, 같은 날 퇴직한 H의 2013년 4월 임금 600,000원, 합계 2,535,000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8호증)을 발급하였다(이하 E, F, G, H을 '원고 외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인건비내역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인건비 미지불액이 2,535,000원, 경비 총액이 1,470,000원, 소모자재 합계액이 2,376,790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6,381,790원(=2,535,000원+1,470,000원+2,376,790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비 총액은 출 · 퇴근 시 원고 및 원고 외 근로자들의 차량 기름 값 내지 고속도로비 등 교통비이고, 소모자재 합계액은 식대, 용접봉, 그라인더 등 자재비라는 것인바, 위 경비 총액 및 소모자재 합계액이 임금으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위 경비 총액 및 소모자재 합계액이 근로자였던 원고 및 원고 외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인 C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경비 총액 및 소모자재 합계액을 임금채권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3. 12. 9.경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 외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포함된 금액을 C을 대신하여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3. 21. "I"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개업하였고, 원고 및 원고 외근로자들이 경남 창녕군 소재 주식회사 D 신축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당시에도 위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C과 피고는 부부지간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C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3. 4. 6. 원고에게 3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C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 외 근로자들에 대하여 C과 공동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대법원 2021. 2.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원고는 피고 및 C을 위하여 피고 및 C이 연대하여 원고 외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던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및 C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종래 채권자인 원고 외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 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액인 2,53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구지방법원(현 대구회생법원) 2024하면1001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나머지 원금인 3,846,79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인데,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구지방법원(현 대구회생법원) 2024하면10010호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846,79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846,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박형순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