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나30309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4. 10. 29."을 "2025. 7. 8."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20.부터 2024. 5. 16.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2024. 5. 16.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4. 20.부터 2024. 5.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24. 1.부터 2024. 5.까지의 임금 합계 9,03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4. 20.부터 202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13,990,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위 나, 다항의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1409 사건에서 2025. 6. 12.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D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25노2427 사건에서 2026. 2.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6. 2.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9. 2,000,000원을, 2025. 6. 30.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23,165원(=미지급 임금 9,032,258원 + 미지급 퇴직금 13,990,907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한 2025. 5. 2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592,017원(= 23,023,165원 × 20% × 364일/365일) 및 2025. 5. 3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000,000원을 변제한 2025. 6. 3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3,693원(= 23,023,165원 × 20% × 32일/365일)의 합계 4,995,710원(= 4,592,017원 + 403,693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4,000,000원을 공제한995,710원의 총합계 24,018,875원(= 23,023,165원 + 995,71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23,023,165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995,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년간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고, 피고의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에게 법인카드 사용액 42,647,602원, 법인차량 운행에 따른 보험료 및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과태료 1,000,000원 등의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참조),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일정기간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4. 10. 29."은 "2025. 7.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이영숙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