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4.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의 인용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51,208,790원[= 92,000,000원(= 2,000,000원 × 46개월<2>) - 40,791,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른 수임인의 보수청구): 원고는 피고를 위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 원고는 상인이고,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원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 예비적 청구(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다면, 원고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에 대한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 예비적 청구(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다면,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를 투입함에 따라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얻은 급여 상당액의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른 수임인의 보수청구(제1 예비적 청구)
위임관계 존재 여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6호증,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외관상 피고의 직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0. 1. 3. 사임하고 그 후 외관상 직원 자격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외관상 지위 변화와 무관하게 각종 인증, 제품관리, 조달, 계약관리, 홍보, 회계등 피고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전혀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하였고, 자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한 바도 없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D은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으로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조사 받으면서 '나는 영업담당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는 발주업체 담당자와 연락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내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6호증의 3, 2쪽<3>), I이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내 처 K이 명의 상 대표이므로 내가 실운영자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영업을 담당하였고, 내부적으로는 C의 아들 원고가 실운영자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4호증, 4쪽). 또한, 피고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경영자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25. 12. 8. 자 피고 준비서면 4쪽).
I이 2023. 11.경 작성한 피고의 회사운영계획안(갑 제26호증)의 미지급 급여 부분에 "임원 - D, A(원고): 손실 악화로 미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주주인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원고가 대신하여 수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답변서 4쪽, 2025. 5. 8.자 피고 준비서면 2쪽, 2025. 12. 8. 자 피고 준비서면 5쪽). C과 D은 1억 3,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2019. 1. 24. 조명기구 생산, 판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C은 I과 직접 협상을 하고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I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은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의 실질주주였던 것 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를 피고의 임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의 관계에서 피고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거의 없다고 증언한 점,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구별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다.
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상법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상법 제388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닌 소위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비등기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비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86조)이 적용된다. 그리고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부터 2021. 9.까지는 월 200만 원, 2021. 10.부터 2022. 6.까지는 월 100만 원, 2022. 7.부터 2023. 10.까지는 다시월 200만 원의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 명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여 왔는데, D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출한 원고의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고(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72 내지 74쪽),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의 기재와도 같다.
<4> ②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피고를 설립하고 2년 뒤 수익이 발생하여 원고의 임금을 200만 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2020. 1. 6.부터 명목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10.부터는 100만 원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여 사람 한명을 들이면서 그 사람에게 100만 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을 제16호증의 2, 4쪽), '2020. 말경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6호증의 3, 6쪽)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2020. 1. 6.부터 월 200만 원을 받았고, J이 오기 전까
지 G, E, F, 피고를 모두 관리하다보니 너무 바빠서 J을 채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내 업무가 줄어들어 임금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였다'(을 제16호증의 4, 6, 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D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출한 원고의 급여 지급 내역에도 부합한다.
소결론
앞서 본 원고의 급여 지급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보수 중 합계 2,000만 원[= 400만 원(2021. 1.분과 2021. 2.분) + 1,600만 원(2023. 2.분부터 2023. 6.분까지, 2023. 8.분부터 2023. 10.분까지)]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제2 예비적 청구)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E, F를 운영하고 있어 상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인으로서의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제3 예비적 청구)
사무관리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민법제734조 제1항),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의사는 타인인 '피고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두고 타인인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제4 예비적 청구)
원고가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둘 사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미지급급여에 관한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23. 8.말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전체 미지급급여 중에서 D과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합계 39,000,000원을 제외한 21,300,000원을 "인건비 미지급액"으로 기재하여 I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23. 10.27.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돈을 그다음 날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C과 I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채무를 정산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정하기로 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C과 양수인 I 사이에 주식양수도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수채무를 면제 또는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5. 16.경 당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D을 만나서 밀린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무가 이 사건 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정산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준희 최여진
1원고는 2025. 4. 4. 청구취지를 '27,547,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으므로, 2025. 3.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22020. 1. 1.부터 2023. 11. 8.까지 46개월
3쪽수는 전자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4상주는 C이 운영하는사업장이 소재한 장소이고, 피고 설립 초기에 원고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은 C이 피고에게로 입급한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상주에서 송금 안함"은 C이 원고의2021. 1.분 및 2.분 급여를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