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2021. 10. 13.부터 2023. 2. 4.까지 1차로 근무하고, 2023. 7. 1.부터 2024. 10. 23.까지 2차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1차 근로기간 중 임금 합계 3,047,001원을, 2차 근로기간 중 임금 합계 9,240,84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2,287,849원과 그 중 3,047,001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1차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2. 19.부터,9,240,84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차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형식상 하나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방지점과 평산지점으로 나뉘어 독립채산제의 경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중방지점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주체는 피고의 중방지점이 되어야 한다.
판단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중방지점에서 근로한 사실,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피고의 중방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중방지점과 평산지점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근로자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의 주체는 법인체인 피고이다(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는 피고의 법인등록번호이고, 실제대표자 및 명의대표자 C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박가연 강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