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304466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고용 알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4. 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 2문쪽 담장 거푸집 해체 작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A에게 연락하였고, 원고들은 2024. 3. 22.부터 2024. 4. 6.까지 경북 칠곡군 H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담장해체공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는데, 작업일수는 당일 근무자들 이름을 적은 'F' 명의의 인력송출표에 G 현장소장 및 경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로 하였고, 일당은 G 현장소장 I과 협의하여 18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