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11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고인은 1년 넘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기도 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며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기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각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정현서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