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의 생활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전액과 퇴직금 일부(합계 9,982,500원)를 대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수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