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노18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이고, 형틀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상 주의의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일용직 형틀 작업반장으로 형틀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는데,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 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와 책임이 가볍다. 피고인들을 고용한 주식회사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전부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