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도 고소인(피해자)인 H, I이 일하였던 E 아파트 신축공사와 G대학교 정문 일대 수도공사 현장에서 L 등의 원청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였을 뿐이고, 고소인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원청업체에 소개하여 주었고, 지급되는 임금 일부를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주휴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유죄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라는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인 H과 I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H과 I을 근로자로서 고용한 사용주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단지 H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고소인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관련<1>하여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몰라 지급하지 못했다고 다투었을 뿐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상균 김정도
각주1) 이 사건에서 고소인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모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