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노2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668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4고단25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2024고단1668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등이 지급되어 일단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편취금 중 일부(400만 원)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나아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수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