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25고단67 사건의 죄: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원심 판시 2025고단898 사건의 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정산을 해태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판시 2025고단67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 판시 2025고단898 사건의 경우 임금 미정산이 1건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